(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특별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무릎을 꿇고 피해 구제를 호소하고 있다. 2023.4.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는 기간이 길게는 2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신청 이후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러 단계 조사·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은 지원 대상은 국토부 내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한다. 위원회는 지원대상 결정에 대한 국토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전세사기 피해 여부를 조사·심의하는 기구다.
국토부는 현재 최종 위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5월 초 위원회 구성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 수는 20명 이내로, 법률·세무 전문가 등을 포함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임차인이 신청 이후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을 받는 데까지 최장 75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인은 관련 절차를 걸쳐 ‘피해자’로 인정받고 나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선매수권 행사, 조세채권 안분, 낙찰자금, 긴급 생계자금,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 지원책을 받을 수 있다.
신청부터 최종 심의까지 4단계 절차…국토부 “사실조사 이후 후속절차 지체없이 진행될 것”
관련 절차에 최장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이유는 신청부터 최종 심의까지 4단계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우선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거주 지역 시·도에 지원 대상자로 신청해야 한다. 해당 시·도는 신청을 접수받으면 국토부에 통보하고, 동시에 피해자가 기본요건을 충족하는지 기초조사를 진행한다. 시·도 조사 기간은 30일이다.
기본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6가지다. 이 가운데 시·도 기초조사에서는 전세계약 관계, 경·공매 절차 여부 등 형식 요건을 주로 따져 지원 적용 여부를 가릴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해당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원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 기간은 최장 30일이다. 여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차례에 걸쳐 심의 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다. 이후 국토부에서 지원 대상을 발표한다. 위원회 심의는 형식 요건 외에도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하는지나 단순 보증금 미반환 사례와 다른지 여부를 탄력적으로 검토한다. 대규모 전세사기로 파악된 경우에는 지자체 기초조사와 병행해 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 만약 임차인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맞춰 피해 심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조사된 피해지역 등에 대한 조사 시간을 단축해 심의 기간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최장 75일까지 걸리는) 심의 절차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사실조사만 진행이 되면 이후 진행절차는 거의 지체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걸리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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