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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 구입하면 증여세 안내도 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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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인 수준의 축의금이라는 전제가 있고 축의금이 누구에 귀속된 축의금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귀속 주체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세청이 발간 ‘상속·증여 세금상식’에 따르면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축의금에 대해선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당사자에게 구입해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통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축의금, 사치용품,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되는 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했는지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다.

판례를 살펴보면 결혼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결혼당사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의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되므로 결혼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결혼할 때 5000만원까지는 증여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결혼당사자(신랑, 신부)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방명록 등을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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