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커뮤니티 |
CFD(차액결제거래)로 인한 하한가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에 달하는 청구서가 날아들고 있다. CFD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으면서 손실이 무한대로 커지고 있어서다.
28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CFD 투자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서 DB금융투자는 고객에게 “CFD 증거금 비율이 마이너스 927.4%로 오늘 기준으로 입금해야 하는 금액은 43억원”이라고 공지했다. 이어 “내일 하락 시 금액이 더 늘어날 예정”이라며 “내일 반대매매 주문 나간다. 오늘처럼 추가 매도 금액과 입금 금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CFD는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전문투자자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다.
투자자는 증거금을 납부하고 손익만 정산하기 때문에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1주당 10만원짜리 주식 100주를 1000만원이 아닌 400만원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유지증거금은 통상 60% 정도다. 증거금으로 400만원을 냈다면, 유지증거금은 240만원이다. 주가가 40% 하락해서 기본 증거금(400만원)이 유지증거금(24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추가증거금을 내거나 그러지 못하면 시장가에 청산당한다.
만약 시장가에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경우 기계적으로 매도해 100만원만 건졌다면 투자자에게는 300만원의 빚이 생긴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탓에 CFD 투자자의 손실은 원금의 100%가 넘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현재 증권업계에서는 CFD 투자자가 손실 정산을 못 하고 개인 파산 절차는 밟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결국 최종 손실은 증권사가 떠안기 때문이다.
일부 증권사들은 CFD 신규 가입과 매매를 중단했다. 삼성증권은 전날 오후 6시부터 국내·해외주식 CFD 서비스 신규 가입을 일시 중단했다. 한국투자증권도 다음 달 1일부터 국내·해외 CFD 계좌에서의 전 종목 신규 매매를 중단할 방침이다.
현재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교보증권, 키움증권, DB금융투자 등 13곳이다. 증권사들은 일단 잔여 주식을 매도하는 데 주력하면서 위험한 CFD 잔량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