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 작업에 착수했다.
평소보다 깐깐한 심사가 예상된다. 양사 사업 분야가 워낙 다양한데다 이번 인수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카카오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고 검찰·금융당국이 카카오를 시세조종 혐의로 조사 중인 것도 ‘면밀한 심사’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수평·수직·혼합 결합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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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6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달 28일 SM 주식 39.87%(카카오 20.76%, 카카오엔터테인먼트 19.11%)를 취득했다. 공정거래법상 카카오는 기업결합일(3월 28일)로부터 30일이 되는 이달 27일까지 공정위에 신고해야 했다. 이번 사례는 기업결합을 이미 완료한 후 신고하는 ‘사후 신고’가 적용됐다.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120일(기본 30일, 연장 90일) 내에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검토하는 등 심사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자료보정 기간은 심사일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기간은 이보다 길어질 수 있다.
시장은 공정위의 ‘현미경 심사’를 예상했다.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우선 양사가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콘텐츠 기업인데다 이들이 진출한 사업 영역이 넓어 이번 기업결합이 ‘다양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멜론) △웹툰·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카카오페이지) △영상(드라마·영화)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SM은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에 진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때 △수평(동종업계 간) △수직(생산·유통에 있어 인접단계) △혼합(수평·수직이 아님) 형태의 결합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
공정위 예시에 따르면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선 수평결합이 발생한다. 일례로 SM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는 모두 유명 가수가 다수 소속돼 있다. SM의 음원·음반 제작과 카카오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멜론) 간에는 수직결합, SM의 팬 플랫폼(디어유 버블)과 카카오의 플랫폼(카카오톡·멜론 등) 간에는 혼합결합이 각각 발생한다.
플랫폼에 ‘엄격한 잣대’…시세조종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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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지난해부터 대형 플랫폼의 기업결합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예고한 것이 두 번째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장애를 겪으며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부상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독점이나 심한 과점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게 국가 기반 인프라가 되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안 중 하나로 대형 플랫폼의 무분별한 기업결합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하기로 했다. 종전까지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한다. 사실관계 여부만을 확인하는 간이심사와 달리 일반심사는 시장획정·시장집중도·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 심사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시기상 이번 기업결합에는 개정 심사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선 심사기준 개정 여부와 별개로 간이가 아닌 일반심사를 적용해 면밀하게 경쟁제한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검찰·금융당국과 더불어 앞서 카카오와 SM 인수를 놓고 경쟁을 벌였던 하이브가 이번 심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도 ‘촘촘한 심사’가 예상되는 또 다른 이유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의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지난 2월 하이브가 SM 인수를 위해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와중에 카카오가 SM 주식을 대량 사들이며 ‘공개매수 방해’ 혐의가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는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향후 K-POP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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