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열린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가 다음 달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을 내놓는다. 대출 한도를 1억5000만원 이상 올리고 금리도 1%대 초저금리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기조에 맞춰 시중은행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년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을 배제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尹정부 출범 이후 4번째 전세사기 근절책…금융지원 초점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번째 관련 대책으로 이번에는 피해자들의 각종 금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정부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경락받거나 새로운 집을 디딤돌 대출로 구입할 때 신혼부부와 동일한 최우대요건을 5월부터 적용한다. 기존 소득 6000만원 이하, 한도 2억5000만원, 2.15~3.0% 금리에서 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한도 4억원 이내, 1.85~2.7%에 달하는 저금리로 강화된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에 관계 없이 특례보금자리론 0.4% 금리 우대와 함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하도록 분할상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5억원 한도 내에서 금리 3.65~3.95%(우대형 기준), 최장 50년에 거치기간은 3년이다.
시중은행들도 다음 달부터 1년 한시로 4억원 한도 내에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경락 낙찰가 100%로 완화하고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비규제 지역 기준 70~80%까지로 푼다. DSR과 DTI도 적용을 배제해 피해자 의사에 따라 살던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60㎡이하 50%, 60㎡초과 25%)한다. 최대 1년간 피해자 대상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도 담겼다.
‘다수의 피해자 발생할 우려’ 등 총 6개 기준 충족해야 정부 지원
이른바 서울시 화곡동 ‘빌라왕’ 피해자들이 요구한 조세채권 안분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 들어간다. 예컨대 임대인이 10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소유주택이 1000채라면 주택마다 1000만원씩 조세채권을 쪼개 배분한다는 것으로, 경매되는 주택별로 낙찰시 1000만원씩만 징수하게 된다.
특별법에는 또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경공매 유예정지 △ 우선매수권 부여 △ 기존 임차주택 공공임대 제공 등도 포함됐다. 공공임대 규모는 올해 3만5000호(6조1000억원)를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는 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은 최대 20년이다.
단, 이날 정부가 발표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 및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설치…하반기 4만건 조사 착수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고 민관 합동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기준 등이 미흡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 위원회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기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오는 7월까지 2차 범부처 특별단속을 주관한다. 현재까지 2091건을 조사 중으로 하반기에는 총 4만 건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병행한다.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둔 ‘특정경제범죄법’에 들어간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도 추진한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발언중 울먹이고 있다. 2023.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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