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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에 넣는 조리된 우엉(염장우엉)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보존료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종시 소재 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우엉에서 보존료(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가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4월9일까지로 적혀 있다. 중국산 우엉을 가공해서 100g 단위로 포장돼 있다.
제품에서 과다 검출된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가공식품 장기 보존을 위한 첨가물로 품목별로 기준치가 정해져 있다.
한식간장 등 간장류에는 1kg당 0.25g 이하, 식초는 1리터당 0.1g 이하, 과일류와 채소류는 표피부분에 한해 1kg당 0.012g 이하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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