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근무 중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해 징계 조치를 받은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조 장관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자체 감사를 통해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7월31일까지 근무 시간에 ETF를 거래한 직원 현황을 점검했다. 이 감사에서 공단은 93명의 비위 행위를 확인했고, 14명의 직원에 대해 정직 등 징계 조치를 했다.
하지만 월 3회 미만 거래자에 대해선 확인서 징구 및 구두 경고를 적용했다. 특히 거래 건수가 적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79명에 대해선 정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에 따르면 국내·외 상장·비상장 주식 등을 매매하는 건 금지돼있지만 적립식 펀드와 종합관리계좌(CMA) 등에 대한 거래는 허용돼있다.
조 장관은 “공단과 협의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복지부가 특별감사를 해서라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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