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이 업무를 하고 있다 . 2023.4.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앞으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달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원래 5월 중 추진 예정이었으나,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앞당겨 대환을 개시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40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달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5월까지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고금리 전세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됐던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