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인사혁신처장 |
앞으로는 자본금이 1억원에 불과해도 거래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사기업에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내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일정 직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기준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 요건 외에도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새롭게 추가된 지정기준은 올 연말 고시되는 취업심사대상기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공직윤리제도의 총괄 및 기획기관인 인사처에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각 기관의 공직윤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자문이나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했다.
아울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공직자의 선물신고를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고위공직자의 취업 이력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취업심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보다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직윤리제도의 주관부처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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