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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다운받으면 벌금”…美 몬태나주, 틱톡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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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22일(현지시간) 틱톡 콘텐츠 제작자들이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몬태나주 하원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CNBC에 따르면 몬태나주 하원은 이날 찬성 54표, 반대 43표로 ‘틱톡금지법안'(SB419)을 승인했다.

앞서 몬태나주 상원은 지난달 찬성 30표, 반대 20표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절차상 그레고리 제언포테이 몬태나 주지사의 서명만 남은 상태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50개 주 중 틱톡을 금지한 첫 번째 주가 된다. 시행일은 2024년 1월1일이다.

법안은 몬태나주에서 틱톡을 다운로드받는 것을 금지한다. 누군가 틱톡을 다운로드받으면 틱톡이나 앱스토어에 하루 1만달러(약 13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사용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법안에는 “틱톡이 사용자들의 정보와 데이터를 훔치고 그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과 공유하는 것은 몬태나 주민들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사생활 침해”라고 명시됐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번 몬태나주 의회의 결정으로 다른 주에서의 틱톡 퇴출이 움직임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몬태나주를 비롯해 유타주, 메릴랜드주, 사우스다코타주 등은 사이버 보안 우려를 내세워 이미 주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 연방의회도 지난해 1조7000억 달러 규모의 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미 연방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바 있다.

틱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틱톡 측은 상원 표결 이후 성명을 내고 “터무니없는 몬태나주의 과잉 대응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틱톡 사용자와 크리에이터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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