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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쓰레기 되는 어구·부표 관리한다…반환 보증액 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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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부산수산물공판장에서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이 제주 이어도 인근 소 코트라 해역에서 수거한 침적 쓰레기를 공개 및 처리하고 있다. 침적쓰레기란 바다에 유입·투기되어 해저에 침적된 해양 폐기물으로, 어업·양식·낚시·해양레저·선박운항 등으로 발생한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부산 서구 부산수산물공판장에서 대형기선저인망수협이 제주 이어도 인근 소 코트라 해역에서 수거한 침적 쓰레기를 공개 및 처리하고 있다. 침적쓰레기란 바다에 유입·투기되어 해저에 침적된 해양 폐기물으로, 어업·양식·낚시·해양레저·선박운항 등으로 발생한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해양수산부가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바다의 어구·부표 관리에 나선다.

해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어구·부표의 자율 회수를 위해 ‘수산업법’을 전부 개정해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했다. 이번에는 관련 세부사항까지 마련한 것이다.

어구보증제는 어구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해 판매하고 반납할 때 그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어구 등을 자율적으로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해양 환경오염, 수산자원, 어선 안전사고 사전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표식 제작,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했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설명회,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어업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어구보증금액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해수부는 조업구역이나 조업금지구역의 표기가 옛날 지명으로 돼 있어 식별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업(금지)구역의 표기방식을 경위도 좌표로 개선했다.

아울러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뱀장어안강망어업에서 무동력선박 형태의 바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성구획어업에서 사용하는 관리선의 규모를 시·군·구청장이 일정 범위(25톤 미만)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정치성구획어업은 밀물때 조류를 따라 들어온 대상 생물이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물에 갇히게 해 물고기를 잡는 어업이다.

이는 실뱀장어를 주로 포획하는 곰소만, 금강하구둑 등은 유속이 강한 해역으로 현행 사각 형태의 바지의 경우 전복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었고 정치성구획어업의 관리선규모가 8톤미만으로 규정돼 있어 투·양망 시 안전문제, 조업공간 부족 등으로 관리선 증톤에 대한 지속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할 때 미국이 요구하는 해양포유류 혼획 기준에 적합한 어업에서 생산됐음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 고시, 맨손어업 등 신고어업에서 사용 가능한 도구의 세부 사항 고시, 신고어업의 조업 시기와 조업구역 등을 수면의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구체적으로 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새로 추가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새롭게 도입된 어구보증금제도의 구체적인 사항과 더불어 연근해어업 분야 선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어업규제는 완화하면서 수산자원도 관리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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