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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자에 유리할 수도”…개편 신중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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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승 ‘복불복’ 포괄임금…정부 “감독 철저, 개선은 신중하게”

야근
야근

#A 약품 제조업체는 일부 근로자에게 ‘월 52시간’의 고정OT(overtime·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B 과장은 월 평균 5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지 않지만 일종의 임금 상승 효과를 누리고 있다.

#C 프로그램개발업체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월급에 포함한다. D 대리는 휴일 근무가 없는 달에는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지만 유독 연장근무가 많은 달에는 근로계약서상의 연장근무 시간을 초과했는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고민한다.

고정적으로 연장·야간근로 수당이 월급에 포함돼 있다면 근로자에게 이득일까, 해가 될까. 포괄임금과 고정OT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 효과도 있지만 ‘일한 만큼 보상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양면성을 갖고 있다. 상당수 근로자가 혜택을 보기도 하지만 또한 상당수의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이다.

1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공짜 야근’, ‘임금 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가 생길 수도 있어 일한만큼 보상받는게 무조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근무 형태, 업종,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계속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사업주의 급여 지불여력과 근로자의 급여 상승 욕구가 결합된 산물이다. 자금 융통과 경영 여건이 불확실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고정’으로 지급하게 되면 회사의 비용 발생을 다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포괄임금·고정OT가 반드시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당장 없애면 어느 한쪽만 피해를 보는게 아니라 사업자, 근로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포괄임금은 규제가 능사가 아닐 수 있다. 정부의 계도 활동과 여러 부분에서 단계적 접근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이유다.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통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 개선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위법 사례는 적발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공짜 야근, 장시간근로, 근로시간 조작 및 기록·관리 회피, 연차휴가 사용실태 등을 점검하는 기획감독에 돌입했다.

하반기에는 IT·사무관리·금융·방송통신 직종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보관·창고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조사업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됐던 21개 업종에 대한 장시간근로 감독도 오는 6월까지 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500개 사업장을 더한다.

“포괄임금제, 근로자에 유리한 측면도…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경영계에서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들에게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포괄임금제의 개편 혹은 폐지가 경영상 어려움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다만 개편이나 폐지에 앞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갈등이 덜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이다. 이미 임금에 초과수당이 포함됐기 때문에 일정 시간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제도는 반대로 말하면 해당 시간만큼 근무를 하지 않아도 고정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포괄임금제나 고정OT제(연장·야간·휴일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일정액의 초과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무를 건건이 산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지 않아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의 우회로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포괄임금제나 고정OT제로 합의한 경우보다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 포괄임금제도가 사라지면 임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포괄임금제츨 폐지하려고 했다가 그만뒀는데 이는 고정OT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기업 생산직 노조의 반대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다.

이처럼 일부 근로자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총액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근로시간을 하나하나 따져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도 앞서 합의한 포괄임금에 비해 적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고, 주 평균 근로일수는 4.7일(2021년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불과하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 복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2열연공장 복구

이 때문에 경영계에서는 포괄임금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걱정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이는 중소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중소기업 539개를 대상으로 실시된 ‘근로 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35.8%가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한 영향이 없다고 했고 감내 가능하다는 의견도 32.5%였다. 감내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31.7%에 불과했다.

노동부의 포괄임금제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모두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합의한 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제도를 유지하겠다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현장에서 악용하는데 대해서는 엄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급격한 제도 변화가 일어나면 노사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포괄임금제 폐지로 총액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임금인상 요구가 불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나 고정OT제 모두 노조와 협의를 통해 결정했던 것”이라며 “폐지가 된다면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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