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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하는 임차인이 늘면서 은행권이 피해자들의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은행권은 지난 14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관련 간담회에서 전세대출 연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일선 창구에 대한 교육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은행 영업점, 콜센터 등 일선 현장에서 전세대출 연장에 대한 정확한 상담과 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전세대출보증기관(주금공·SGI·HUG)과 함께 ‘전세대출 연장 관련 FAQ’ 사례집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전세대출 연장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은 이번에 마련한 사례집을 배포, 직원 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사례, 애로사항을 은행권과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외에 은행권은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 유예, 국토부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참여 등 전세 사기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집에 따르면 임차목적물에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이용 중인 보증사별 조건에 부합하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기한연장 과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 경매·소송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
임차목적물에서 퇴거를 희망하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등을 통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대항력 확보를 위해 임차권등기 경료 시까지 전입을 유지해야 한다.
임대인 연락두절(사망한 경우 포함) 시에는 보증기관별로 기한연장 방법이 상이해 이용 보증기관에 문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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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목적물에 압류나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사유가 없고 우선변제권 순위가 대출실행시점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경우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임차목적물의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는 보증기관별로 기한연장 방법이 상이해 이용 보증기관에 문의가 필요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종료 후 가능하다.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해당 통고가 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능하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법원 비치), 임차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서류가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했으나 내용증명 우편물 반송 등 임대인에게 도달되지 않거나, 통보 시기가 임대차 만기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대차 만기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해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이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전출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를 유지시켜주는 제도다. 임차권등기 시 전출의무는 없다.
임차권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순위를 보전해주는 행위일 뿐이다. 그 자체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후에도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강제경매참가 등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임대인 명의로 경매나 가압류가 접수된 경우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고 보증기관에 경매진행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시에는 개인상황에 따라 배당요구 등을 진행하되, 향후 배당금 수령 시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협약 전세대출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고 있는 기한연장 요건 등이 충족돼야 한다. 해당 지자체나 협약 금융기관에 문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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