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 소송전’이 공정위 판정승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퀄컴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공정위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및 2개 계열사(이하 퀄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내용의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은 공정위가 퀄컴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제재한지 6년여 만에 나온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했다. 해당 과징금 규모는 현재까지도 역대 최대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퀄컴의 행위는 △칩셋 제조·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라이선스 제공 거절·제한(이하 A행위) △휴대폰 제조사에 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행 강제(B행위) △휴대폰 제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 강제, 휴대폰 제조사 특허를 무상으로 교차 라이선스 요구(C행위) 등이다.
퀄컴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2017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019년 12월 퀄컴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A행위와 B행위 대해선 공정위 처분이 적합하다고 인정하고 C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후 퀄컴과 공정위는 각 패소 부분에 대해 2019년 12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이후 공정위는 약 3년 4개월 동안 상고이유서, 답변서·상고이유보충서 등 21건의 서면을 제출하며 법리 공방을 이어갔다.
이번 대법원이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해 최종적으로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퀄컴이 FRAND(공정·합리적·비차별적)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SEP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했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런 구조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해 시장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는 한편 SEP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퀄컴 측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한국 및 파트너사와의 상업적 관계를 계속 성장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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