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기록을 보호자가 요청하면 공개해야 하는 방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불투명한 진료비 등에 대한 불신으로 활성화가 어려웠던 이른바 ‘펫보험’이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통령실은 ‘보호자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내용이 포함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를 공개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여야 의원 4명은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성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2020년 9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2년 넘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는 대통령실이 제도화 과제로 선정함에 따라 논의가 급물살을 타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보험사들이 보유한 반려동물보험 계약 건수는 7만1896건으로 원수보험료는 287억5400만원이다. 전체 반려동물 중 1%도 안되는 0.9%만 펫보험에 가입해 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추정 개체수는 799만마리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25.4%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지만 펫보험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는 이유는 가성비다. 보험료는 월 4만~9만원이나 보장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보험사들도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지만 보장 범위는 넓힌 상품을 선뜻 내놓지 못하는 건 진료비 관련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해 보험료 산정이나 손해율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수의사법상 수의사는 반려 동물을 진료하고 진료비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을 발급할 의무가 없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진료기록 발급을 요청해도 거부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카드 영수증을 보험사로 보내고 있지만 진료 내용이 없는 영수증만을 기준으로 보험급 지급을 위한 손해사정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보험사의 하소연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동물병원마다 질병명칭과 진료항목아 다른 점도 보험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준다”며 “질병명과 진료행위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해 동물병원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근거도 마련돼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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