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소(전기차 충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운영 사업자가 배상책임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주유소와 달리 전기차 충전소는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전기차와 함께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도 빨라지고 있는 만큼 사고 사각지대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가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하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사업자 과실여부와 관계 없이 피해자가 보상을 받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전기차 충전소는 2016년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거주지·생활거점 의무설치제도 도입 이후 급격히 늘었다. 2018년까지만해도 전국 2만7200기였던 등록 전기차 충전소 충전기는 지난해 19만1514기까지 증가했다.
앞으로 2025년까지 50만기 이상을 설치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다만, 전기차 충전소는 대부분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장소의 지하에 설치된 경우가 많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재산 피해 파급력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소는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점이 늘 지적을 받아왔었다. 주유소와 LPG충전소, 수소충전소는 개별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과 대비된다.
주유소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은 대인 1억5000만원, 대물 10억원이 보장된다. LPG충전소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대인 8000만원, 대물 1억~10억원이 사고가 발생하면 지급된다. 수소충전소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도 대인 8000만원, 대물 1억~50억원이 보상 규모다.
이에 따라 전기차 보급이 활발해 지고 있는 만큼, 관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의 보험 의무 가입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보험 등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되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는 현재 사업을 시작할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만 신고를 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주유소는 사업을 시작할 때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다”며 “전기차 충전소도 실제 지역 단위에서 관리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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