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대한간호협회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일(13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통과를 원하는 현장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시민단체 등 2만여 명의 함성이 여의도를 가득 채웠다.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12일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향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외쳤다.
이들은 간호법이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네 차례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가 합의하고,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된 법안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라는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이번 ‘수요 한마당’에는 현장 간호사와 간호법범국본에 참여한 각 시민단체가 발언자로 나서 간호법 제정을 응원했다.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강주성 대표활동가는 “매년 우리나라는 간병 살인이 발생하고 있다. 간병이 필요한 사람은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도 돌봄이 이뤄질 수 있게 간호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과 우리 모두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50여 직종이 모여 있다. 따라서 간호법은 찬성은 간호인력 외에도 보건의료 50여 직종이 지지하는 것”이라며 “국민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의사 직역 중심주의를 깨서 국민에게 더 나은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대한간호협회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4.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정신장애연대 카미의 회장인 권오용 변호사는 “지역사회에 살아가고 참여해 나가기 위해선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에서 돌봄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직 대한민국은 지역사회 돌봄이 부족하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인력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커뮤니티케어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신승일 위원장은 “의사들은 지난 17년 동안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집단이기주의를 보여줬고, 그때도 현장에서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지킨 것은 바로 간호사였다”며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간호협회를 찾아 직접 약속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여야가 모두 약속한 간호법을 의사단체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응원했다.
부산시보건교육연구회 손현경 이사는 “살인적인 노동강도 속에서 3교대 근무를 장기간 하다 보면 결국 간호사의 몸과 마음이 망가져 의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 25년 전의 나도 그랬다. 대한민국은 간호사에게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라고 수십 년째 강요할 뿐, 환경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간호의 민낯”이라고 꼬집었다.
손 이사는 이어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이 도래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선 더 이상 간호사가 지쳐 쓰러져서 의료현장을 떠나게 할 수는 없다. 이에 간호법이 꼭 필요하다”며 “간호법은 간호사가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국민과 환자 곁을 더 오랫동안 지킬 수 있게 하는 법이다. 국회가 나서서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 마이크를 잡은 6명의 현장 간호사들은 대한민국에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파하며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간호법 통과를 호소했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허인섭 간호사(32년 차)는 “우리 병동 간호사 역시 1명당 환자 15~17명을 담당하면서 뛰어다니고 각기 다른 환자의 요구를 맞춰주고 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간호사는 환자를 회복시키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쏟았지만, 줄지 않는 담당 환자 수는 간호사를 지치게 한다”며 “세계 90개국 이상의 나라에 있는 간호법이 대한민국에는 없다”고 하소연했다.
제주도에서 온 정지은 간호사(14년 차)는 “대한민국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참 많다. 터미네이터가 돼야만 주어진 업무를 마치고 퇴근할 수 있다. 간호사 1인당 담당하는 환자 수도 주변국과 비교해볼 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간호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면 국민이, 지역사회 내 대상자가 건강해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이 건강해진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날 수요 한마당에는 ‘간호법이 필요해!’를 작사·작곡한 경북보건대 간호학부 이상순 교수와 노래한 인디 가수 유하나씨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공연을 통해 간호법 국회 통과를 응원했다.
이날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에서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리는 민트 프로젝트의 대표색인 민트색 물품이 활용됐다. 또 참가자 모두 민트색 마스크와 스카프를 착용했다. 민트 프로젝트는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알려 국민의 마음인 ‘민심을 튼다’는 의미를 담아 민트색을 대표색으로 지정하고 전국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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