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린 삼미식품의 노랑단자. /사진제공=식약처 |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한 중소 식품업체에서 제조한 ‘노랑단자'(노란색 경단 모양 떡)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이상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주)삼미식품(경기도 시흥시 신천로25번길 24)이 제조한 노랑단자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은 찹쌀과 밀가루, 설탕, 팥 앙금 등이 들어간 떡류 가공제품이다. 유통기한은 올해 12월 29일로 쓰여있고, 제조일자는 미표시 됐다.
개당 20g의 경단 모양 떡이 150개 들어가 3kg 단위로 판매됐다. 일반 가정용보다는 뷔페 등 대형 식음료 매장에 납품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회수 사유에 대해 “세균수 기준 규격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이 제품의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해달라”고 안내했다.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이 내려진 삼미식품의 노랑단자 포장재. /사진제공=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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