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 안심동행주택 1호 주택성능개선사업 반지하 주택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해당 주택은 지난 8월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이다. (공동취재) 2022.1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총 3450세대의 반지하주택 매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SH공사는 이날 반지하주택 매입 공고를 냈다. 신청자 모집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번 공고는 장마철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 나가겠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 모든 자치구 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동별 일괄 매입하는 사업이다. 해당 주택에는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돼 있는 반지하주택이 존재해야 한다.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주택 모든 세대를 포함한 건물 전체 가구수의 1/2 이상이 함께 접수 시 매입 가능하다. 반지하주택 일부 세대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우선매입대상은 △침수피해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내에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지층이 지반에 2/3 이상 묻힌 주택 등이다. 특별재난구역은 서울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개포1동) 등이다.
기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해 이주 및 이사비를 지원한다.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SH공사가 일괄 승계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반지하주택 세입자는 별도의 소득·자산심사 없이 지속적으로 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서 재계약을 통해 거주 가능하다.
반지하주택 소유자는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일부터 연내 상시적으로 매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물건은 매입심의 절차를 거쳐 매입을 결정하며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반지하주택, 침수주택 등을 매입하고, 주거상향을 제공해 서울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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