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 접수 1∼10위 시공업체 하자분쟁 2천55건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최근 3년간 공동주택 하자분쟁 신청이 가장 많이 발생한 대형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연합뉴스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 의뢰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사 중 2020∼2022년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곳은 GS건설(573건)로 집계됐다.
이는 하심위에 신청되는 하자심사, 분쟁조정, 분쟁재정 건수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GS건설은 2020년 136건, 2021년 385건, 2022년 52건 등 총 573건이 접수됐다.
2위는 376건이 접수된 HDC현대산업개발이었고, 대우건설(295건), 롯데건설(229건), 현대건설(203건) 순이었다.
이어 현대엔지니어링(97건), DL이앤씨(87건), 포스코건설(83건), 삼성물산(70건), SK에코플랜트(42건) 등이다.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사에 대한 하자분쟁 신청 건수가 2천55건에 달하는 셈이다.
3년간 세부 하자 유형으로는 결로가 3천31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자심사 사건은 1개 사건당 10건의 세부 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하자 유형은 세부 사건 신청 기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1년에는 GS건설에서만 결로가 원인인 하자심사 신청 건수가 1천562건 접수됐고, HDC현대산업개발도 1천6건 접수되는 등 시공순위 10위 건설사에서 한 해에만 결로를 원인으로 2천678건이 접수됐다.
GS건설 관계자는 “2021년 입주한 단지 중 특정 단지에서 370여세대가 한꺼번에 결로 관련 하자심사를 신청하면서 건수가 급증했다”며 “조사를 통해 시공이 미흡했던 부분은 현재 90% 이상 처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청 건수가 많은 하자 유형으로는 기능불량(367건), 오염 및 변색(339건), 들뜸 및 탈락(312건), 누수(23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하심위는 법원 소송을 대체해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학계, 건설전문가, 법조계 등 6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하심위 결과는 강제성이 있는 만큼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 주체는 판정서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하고 보수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심위에서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확정판결)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출범 초기인 2010년에는 69건만 접수됐으나, 2015년 4천건대로 늘어난 뒤 매년 3천∼4천건 안팎의 사건이 하심위에 접수되고 있다. 최다 사건이 접수된 2021년에는 7천686건이 들어왔고, 지난해에는 3천27건이 접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일수록 분양 규모가 크다 보니 모수가 많아져 하자신청 건수도 그만큼 많은 경향이 있다”며 “하자 신청을 받으면 현장실사 등을 통해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상태 등을 비교·점검한 뒤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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