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주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타이어 크기를 키운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이어 크기를 키우면 무게가 늘어나는데 국내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30kg가 넘어갈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량과 함께 도로 가운데서 주행해야 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공장에서 전동스쿠터를 개발·제조하는 지바이크는 최근 타이어 크기를 12인치에서 14인치로 키운 전동킥보드를 개발했지만 국내에서는 서비스하지 않기로 했다. 큰 타이어가 울퉁불퉁한 도로나 장애물에도 잘 넘어지지 않아 안정적이지만 제품 무게가 약 33kg로 PM 기준을 초과해서다. 지바이크는 해당 제품을 수출용으로만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전동킥보드의 타이어 크기는 주행 안전성과 비례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동킥보드는 노면이 울퉁불퉁한 자전거도로나 차도 가장자리에서만 통행해야 해서다. 작은 타이어는 보도블록·아스팔트 틈이나 요철에서 걸리거나 접지력을 잃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경찰청도 2019년 전동킥보드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타이어 크기 10인치 미만의 제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실제 접지력을 상실해 발생하는 사고는 킥보드 사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PM 사고 유형은 가장 많은 38%가 넘어짐(단독)으로 인한 상해사고였다. 이어 차량 피해 사고(25%), 킥보드 파손사고(21%), 보행자 충돌사고(9%) 순이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무게 제한 때문에 타이어 크기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PM은 무게를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배터리 무게만 20kg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무게기준을 충족하며 타이어 크기를 키우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통상 10인치 안팎의 전동킥보드 타이어는 크기를 1인치 늘릴 때 무게가 2kg 증가한다.
업계도 충돌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일정 수준의 무게 규제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무게 규제가 다른 국가보다 엄격하다고 지적한다. 미국 아칸소, 캘리포니아, 조지아, 인디애나, 네바다 등 주에서는 45kg(100파운드)로, 유럽연합과 중국은 55kg로 규제 수준이 높지 않다. 30kg을 규정한 국가는 일본 정도다.
실질적인 충돌 안전을 위해 일괄적인 무게 규제 대신 충돌 시 충격량을 기준으로 PM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충돌 시 충격량은 질량(무게)과 속도의 곱으로 결정되는 만큼, 안전을 위해 충격량을 기준으로 PM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무게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나 우리나라의 규제는 글로벌 기준보다 과도하다”며 “무게 기준을 다양화하고 기준보다 무거울 경우 제한속도를 더 낮추는 게 더 PM 사용자·보행자 모두에게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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