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스몰 라이선스’ 도입과 관련해 소비자 편익이나 경쟁 촉진 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3.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새 플레이어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20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진행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은행장들에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깨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언급했다. TF에서는 은행의 업무 범위를 세분화한 특화은행 설립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 관련해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전제로 국민의 효용증진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하고, 경합시장 관점에서 새 플레이어가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만,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와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부위원장은 TF를 통해 이미 새 플레이어 진입 없이도 은행권의 경쟁이 촉진되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본격 개시,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등을 통해 ‘예금·대출금리 경쟁촉진 2+1체계’를 확립했다”며 “이를 통해 신규 진입 없이도 예금과 대출 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 촉진으로 국민의 금융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부위원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 방안도 마련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은행권의 자본확충과 충당금 추가적립을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 4대 핵심방안을 마련했다”며 “주주환원정책 역시 주주가 아닌 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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