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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근무 특진 소방관 뒤늦게 드러난 ‘가짜 경력’..임용 취소 수순

머니투데이 조회수  

사진과 내용은 관계 없음/사진=뉴스1
사진과 내용은 관계 없음/사진=뉴스1

20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한 간부직 공무원 A씨의 경력을 부풀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임용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A씨는 특수부대인 해군 해난구조대(SSU) 경력을 인정받아 2003년 경남소방본부 구조대원으로 임용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력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소방당국이 내건 경력요건은 3년 이상이지만 실제 근무한 경력은 2년1개월로 확인된 것. 서류 탈락 대상이지만 4년 경력을 인정 받아 소방관으로 임용됐다.

A씨는 실제 소방대원으로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해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특진까지 했고, 현재 경남 창원의 한 소방서에서 119구조대 팀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A씨의 경력이 부풀려진 사실이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들어왔고, 경남소방본부는 이를 확인한 뒤 ‘응시자격 미달’로 지난달 10일 합격을 취소했다. 현재 A씨가 소속된 창원소방본부는 이달안에 청문회를 통해 A씨의 소명을 들은 뒤 최종 임용 취소 처분할 예정이다. 소방청이나 경남소방본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A씨와 당시 채용 담당자에 대한 별도 수사나 징계 의뢰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A씨가 소방관으로 활동한 기간 근로소득과 연금도 임용 취소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응시자격 미달로 합격한 후 근무한 근로소득은 인정받는다는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원금만 돌려받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관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인사권은 각 지방자치체장이 갖고 있어 경남소방본부에서 합격을 취소했고, 현재 근무 중인 창원소방본부에서 최종 임용이 취소될 것”이라며 “임용이 취소되면 A씨가 그간 근무한 근로소득은 인정을 받지만 연금은 못받고 납부한 원금만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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