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금감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리딩방을 통한 불공정거래를 제보한 2명에게 포상금 1억8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포상 대상 제보자들은 리딩방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신원, 불공정거래 행위 양태와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금감원에 알렸다. 제보자 2명은 각각 포상금 5850만원, 5000만원을 받았다.
금감원은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 중 하나인 리딩방 이용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기여한 제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한다. 등급별 기준금액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한다. 최대 포상금은 20억원이다.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제보 포상금 지급 실적을 보면 2019년 3820만원, 2020년 1억2400만원, 2021년 1185만원이다. 지난해엔 포상금 지급 실적이 없었다.
금감원은 홈페이지와 전화(1332), 우편(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기획조사국 시장정보분석팀)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받고 있다. 불공정거래 신고 시 구체적 위반 사실을 적시하고, 구체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닌 횡령·배임·사기 등은 금감원이 아닌 경찰 등 관계기간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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