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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개발 이렇게” FDA 가이드라인 마련… 바이오텍 부담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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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항암제 가속승인(Accelerated Approval)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그동안 제약사는 하나의 환자군에 약물을 투여하는 ‘단일연구(Single-arm studies)’로도 가속승인을 받았지만, FDA는 앞으로 대조군까지 포함하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Randomized-Controlled studies)’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FDA는 지난 1월 표적 항암제의 용량 최적화 임상 시험을 위한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잇달아 FDA의 규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항암제를 개발하는 바이오기업의 비용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FDA는 지난달 24일 제약사를 위한 항암제 가속승인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가속승인은 규제기관이 임상 3상을 거치지 않은 희귀·중증 암 신약을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다.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희귀·중증 암 치료제를 신속하게 환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됐다.

FDA는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가속승인 시 단일연구보다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단일연구란 신약을 시험할 때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 없이 하나의 환자군에 같은 약을 투약하는 것이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임상 시험으로 소규모에서 약의 안전성과 효능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피험자를 신약을 시험하는 환자군과 대체약(또는 가짜 약)을 투약받는 대조군으로 분류해 진행한다.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단일연구보다 신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단일연구는 약의 효능을 비교할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임상 결과를 해석하기 어렵다. 환자의 긍정적인 기대가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플라시보 효과’도 걸러낼 수 없다.

이번 가속승인 가이드라인 초안은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가속승인을 받은 치료제는 시장 출시 이후 추가 임상을 진행해 최종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시장 출시 후 효능 입증에 실패한 신약이 잇달아 나타나면서 가속승인 제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세계 최초로 알츠하이머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알려져 기대를 모았던 신약 ‘아두헬름’이 가속승인으로 시장에 출시됐지만, 안전성과 효과 논란으로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가속승인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항암 신약을 투약받는 환자의 혜택은 커진다. 그러나 임상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제약사는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모집해야 하는 환자 수가 많아 비용이 더 많이 드는 데다가 임상 시험 기간도 길다. 지금까지는 신약 개발에서 단일연구만으로도 가속승인을 얻을 수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FDA가 승인한 14건의 가속승인 중 10건이 단일연구 임상 시험이었다.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2건에 불과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은 아직 초안이다. FDA는 오는 5월 26일까지 초안과 관련한 피드백을 수집한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신약 개발이 항암제 위주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파급력이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신약 후보물질 1833개 중에서 38.1%(698개)가 항암제였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초안이 실행되는 게 아닌 만큼 쉽게 영향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FDA는 지난 1월에도 ‘표적 항암제 용량 최적화(Dose-optimization guidance) 연구 지침’을 공개했다. 제약사가 항암제 임상 1상 시험을 진행할 때 최적의 효능과 안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약물의 용량을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환자가 부작용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기 위해 조금씩 약물 투여량을 늘려가며 임상 시험을 진행해왔다. 새로운 지침으로 제약사는 임상 1상부터 더 많은 환자를 모집하고, 더 길게 시험을 진행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됐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러한 가이드라인 개정 초안들이 환자에 혜택이 가는 건 맞으나, 임상에 시간과 비용이 과거 대비 더욱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항암제 개발의 동기 부여가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바이오기업은 FDA 규정 변경에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며, 향후 개발 전략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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