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옥 |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부터 NICE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 등 개인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인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고객의 설명 요구나 이의제기는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만 가능해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나 앱에서 고객은 본인의 신용평가에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정정·삭제와 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신용평가시 본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통신료·국민연금·공공요금 미연체 기록 등을 개인신용평가사에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해짐에 따라 고객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신용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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