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을 받지 못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지난해 275만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 중 이들의 비중은 12.7%로 G7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했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최저임금 근로자수는 275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377.6% 증가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2001년의 3배 수준으로 늘었다.
2017년 이후 최저임금 미만율 관련 지표 추이/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
경총은 최근 최저임금 미만율이 2019년 16.5%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12%대에 달하고 있어 우리 최저임금제도와 시장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봤다.
또 경총은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은 그간 최저임금 고율 인상 누적으로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최근 5년(2018~2022년) 간 우리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41.6%로, 우리와 산업경쟁 관계에 있는 G7 국가보다 1.3 ~ 5.6배 높은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캐나다는 32.1%, 영국은 26%, 독일은 19%, 일본은 13.1%, 프랑스는 7.4%, 미국은 0%였다.
2022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2%로 OECD 국가(최저임금제도가 존재하는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으며,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업종 간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는 최대 33.8%p(농림어업 36.6%,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8%)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체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5만명 중 29.6%인 110만9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3%였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근로자 비율’을 다룬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19.8%로 OECD 25개국 중 2위에 해당했다. 이는 OECD 평균의 2.7배 수준이며 일본 2%, 독일 4.8%, 영국 5.9%, 프랑스 12%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높았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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