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증시 개장을 알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
내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의 공시 정보를 영문으로도 볼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1월 발표된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방안’에 포함된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방안에 따르면 1단계(2024년~2025년)와 2단계(2026년~)에 걸쳐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 영문공시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1단계 의무화 도입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등 코스피 상장사는 △결산 관련 사항 △주요 의사결정 사항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발생 시 거래소에 국문 공시를 제출한 후 3일 이내에 영문공시도 제출해야 한다.
이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외국인 주주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주식 보유비중은 전체 시가총액의 30.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번 방안을 통해 영문 공시가 활성화돼 외국인 투자자의 정보 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영문공시 확대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거래소는 영문공시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전문 번역업체의 번역지원 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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