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집행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3.3.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상이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 정부는 ‘소액생계비 대출’제도를 지난달 27일부터 실행했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인 대부업체마저 조달비용 상승 여파로 개점휴업에 들어가며 불법 사금융을 찾는 취약계층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연체 이력이 있어도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면, 상담 당일 50만원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연 400%가 넘는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지 않아도, 안전하게 급전을 빌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무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기에 기초수급생활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햇살론 등 다른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한 사람도 해당 상품의 한도를 꽉 채운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이 한정적인 만큼 신청 차주가 받은 정책금융상품의 한도가 남아있다면, 서금원은 우선 그 상품의 추가 이용을 안내한다.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은 1인당 한 번만 할 수 있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 정보가 등록된 이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사전예약을 해야만 상담이 진행된다. 사전예약은 온라인과 전화로 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
또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 목적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한 번에 100만원까지도 대출이 된다. 연 평균 금리는 15.9%지만,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즉시 0.5%포인트(p) 떨어진다. 이에 따라 50만원 대출액 기준 매월 6416원의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일시 상환하면 된다. 만기는 기본 1년이고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 이자를 성실납부하면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낮아진다.
소액생계비 대출상담은 생계비 지원에만 그치지 않는다. 서금원은 대출 상담시 채무조정, 복지, 취업 등과 연계한 종합상담까지 제공한다. 생계비를 지원받은 이들의 자활을 도와 안정적인 현금 확보를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1일 “3일 동안 진행된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 가운데 83%가 취업 알선, 복지 지원, 채무조정 등과 연계됐다”며 “불법 사금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안정된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하는데, 상담을 통해 이런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연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소액생계비 대출을 이용한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일은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서금원의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한다고 해서 신용점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3일간의 소액생계비 대출 신청 분석 결과 30~50대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금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건수 2만5399건 가운데 40대가 5379건(31.1%)로 가장 높았고, 30대(4313건, 25%), 50대(3792건, 22%), 20대(1755건, 10.2%), 60대(1646건, 9.5%)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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