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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오는 4월부터 만기 1개월도 가능한 초단기 적금을 출시한다. 관련 규정 개정으로 적금 최단 만기가 6개월에서 1개월로 줄면서다. 소비자는 본인의 목돈 마련 목적에 따라 더 다양하게 적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31일 기업은행은 오는 4월3일 ‘IBK D-day적금’의 최단 만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바꾼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1개월에서 6개월까지 만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6개월 이하 기본금리는 연 3.45%다. 가입 시 설정한 목표 금액 이상을 납입하고, 계약 기간 중 3회 이상 기업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납입하면 목표 달성 축하 금리 연 1%p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첫 거래 소비자는 연 0.5%p 금리를 더 받는다.
하나은행은 오는 4월7일 ‘하나 타이밍 적금’의 최단 만기를 1개월로 변경한다. 이 상품 역시 소비자가 만기를 선택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95%, 우대금리는 최대 1%p다. 소비자가 가입 시 설정한 납입 금액을 타이밍 적금 전용 입금 버튼 터치로 적립하는데, 터치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준다.
다른 은행들도 이른 시일 내 단기 적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벤트성 상품이나 테마 상품 등 아이디어도 다양하다. 매일 납입 미션을 수행하는 ‘4주 매일 적금’, 휴가 자금을 모을 수 있는 ’50일 바캉스 적금’, 커플들을 위한 ‘100일 기념 적금’, ‘100일 자녀 졸업 선물 적금’ 등이 거론된다.
소비자의 금융상품·서비스 선택지가 많아진 셈이다. 본인의 목돈 필요 시점과 목적, 자금 융통 계획 등에 따라 더 자유롭게 적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은행권 건의에 따라 한국은행이 관련 규정을 27년 만에 손본 결과다. 한은은 지난해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은행 정기 적금 만기를 최소 1개월로 단축했다. 시행 시점이 오는 4월이다.
다만 소비자는 이런 적금의 납입 한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은행의 ‘하나 타이밍 적금’의 경우, 한 번 터치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10원에서 5000원, 월 최대 납입 한도는 35만원이다. 기업은행 ‘IBK D-day적금’의 월 납입 한도는 월 1만원부터 20만원까지다.
만기가 짧을수록 금리도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IBK D-day적금’의 경우 1개월에서 6개월로 만기를 설정하면 기본금리가 3.45%인데, 6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만기 금리는 3.65%, 12개월은 3.85%다. 같은 만기 기준으로, 예금이나 파킹통장과의 금리 비교도 해 봐야 한다.
우대금리 요건 확인은 필수다. 적금은 예금이나 파킹통장에 비해 많은 우대금리를 주는 경향이 있는데,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이다. 중도해지 수수료가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보통 만기 전에 적금을 해지하면 원금은 그대로 돌려주지만, 이자는 제공하지 않거나 적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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