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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뜨는데 한국은…”개인정보 규제가 AI 발전 발목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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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직접 위탁하는 등기대행이나 세무신고 대행 등 각종 디지털 대행 서비스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거점 인공지능(AI)’을 만들 수 있는 데이터 확보의 길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토론회 발제에서 “생성 AI가 플랫폼을 집어삼키는 이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이용자를 사로잡는 심부름 서비스는 신속히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주관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위탁처리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의 문제와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개인 종합소득세 환급을 도와주는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로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비식별 개인정보도 규제, 데이터 활용 저하”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구태언 변호사는 최근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생성 AI 시장의 성장세를 언급하며 “지금의 개인정보 규제는 데이터의 유통을 막아 AI 발전을 뒤처지게 한다”며 “데이터 활용 저하의 핵심은 맥락을 무시한 초광폭 ‘비식별 개인정보’ 규제”라고 지적했다.

비식별 개인정보는 그 자체로는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일컫는다. 일례로 차량번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류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누군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구 변호사는 “경찰관에게는 차량번호가 개인정보지만 주차요금 징수원에게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며 “이런 비식별 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규제에서 제외하고 맥락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난해 마련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환자 정보만 분리하면 진료 정보의 비식별 정보성을 인정했다”며 “AI 학습이 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방식의 정보 처리로 인정되면 스타트업들의 AI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기업은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살아남을 수 있지만 스타트업은 고객이 빠져나가서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스타트업들이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빨리 해결해줘야 한다”고 했다.

개보위 “9월 전면 개정에 가까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예정”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정책국 과장은 “전면 개정에 가까운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만들고 있고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남 과장은 “스타트업이나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반영됐다”며 “특정한 영역은 ‘개인정보 안심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해 거기에서는 가명 처리 수준을 조금 더 낮추고 원본 정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또 “개인정보를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 상당수 요구 사항들은 법 개정 이후 시행되는 시행령이나 고시에 반영해 수용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들은 차기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신산업을 개척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다”며 “2개의 지점에서 접합점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이 국회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했다.

강 의원은 “현행 체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부분을 손볼 필요가 있지만 어느 수준에서 개정해야 양자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가 문제”라며 “더욱 연구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과 문제를 더욱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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