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감정을 두고 또 다시 충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2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서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한 제8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망 이용대가 산정 방식을 두고 양사의 논쟁이 이어졌다. SK브로드밴드는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CP(콘텐츠사업자)에 제공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의 적정 요금을 산정해 객관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경쟁사인 KT, LG유플러스 사례를 들었다. 회사는 “국내 ISP들도 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타사 단가와 비교를 통해 보다 공정한 감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정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의 전적인 재량에 속하므로 SK브로드밴드는 향후 지정될 감정인이 선택하는 감정방법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가 주장한 감정 방법 사례는 없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국내 CP와 넷플릭스를 동일하게 보고있다. 즉 똑같은 기준에서 감정이 가능하다 것인데, 넷플릭스는 국내에서만 이뤄지는 망 접속 사례를 글로벌 CP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유사한 거래 사례가 없어 감정 자체도 필요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에 내달19일까지 감정 방식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제안한 감정 방식에 대해 넷플릭스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를 종합해서 감정 여부와 방식 등을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15일 오후 4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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