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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기차 화재 36%가 주차장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한 소비자단체가 위험성을 문제삼은 것.
3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가 증가하면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지하주차장은 폐쇄적이고 차가 밀집돼 2차 화재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주권은 단기적으로 1회 완충 비율을 85% 내외로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상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연도별 전기차 화재 현황’에서는 지난 한 해 전기차 화재는 총 44건 발생했다. 2020년에는 11건, 2021년에는 24건이 발생해 매해 두 배가량 증가했다. 장소별 화재 건수는 일반·고속·기타 도로가 43건(54.4%)이지만 충전 등을 위해 주차 중에 발생한 화재도 29건(36.7%)이었다.
지하 충전시설이 늘면서 화재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1년 11월 충주시 호암동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는데, 출동한 소방대가 1차 진화한 뒤 외부로 옮겨 배터리를 식히는 냉각 작업을 거처야 했다.
지하주차장은 구조 특성상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화재진압을 위한 이동식 수조를 설치할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기차 화재는 대부분 배터리 온도가 1000도까지 올라가는 ‘열폭주 현상’에서 비롯되는데 배터리를 냉각시켜 불을 끌 수 있는 이동식 수조가 필수적이다. 게다가 좁은 공간에 차들이 빽빽이 주차돼 2차 사고 등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소비자주권은 이처럼 화재 위험시 진압이 쉽지 않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지하에 꾸준히 설치되는 추세지만 ‘안전 설비’ 규정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기차와 관련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총 16개 조항은 친환경차 개발과 보급에 중점을 둘뿐 화재와 안전에 관한 규정은 없다는 것. 지하에서 발생하는 화재 관련 행정규칙인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소방법’ 등에서도 관련 내용은 없다고 한다.
소비자주권은 “장·단기적인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지상 및 지하주차장 입구와 가까운 곳에만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하 내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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