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CT(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실증 과정에서 법령 정비 필요성이 입증됐는데도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판단이 지연될 경우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하도록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 4년 차를 맞아 이같은 내용을 담아 수립한 제도 발전방안을 28일 열린 제2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발전방안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실현을 목표로 발굴·검토→실증→제도화→확산 등 규제샌드박스 전주기에 걸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이번 대책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 규제혁신 체계 확립이다. 기업이 법령 정비를 요청할 경우 규제 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실증데이터 등을 통해 법령정비 필요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갈등 등 문제로 판단이 지연될 경우에는 과기정통부가 평가결과를 첨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추가적인 판단을 요청한다.
또한 앞으로 정부는 단순히 신청된 과제를 검토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부정책과 연계돼 실증이 필요한 규제특례 실증사업 모델을 민간과 공동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단순 규제감축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설계를 목표로 경제·사회 부문별 주요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실증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한다.
실증이 완료된 제품·서비스는 국내 시장에 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출신 우수 기술·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실증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증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계획을 공모하고 우수 기획안에 대해 비용매칭·규제완화 등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내에서 품질과 성능이 검증된 제품·서비스는 해외로 진출토록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분야 수출 활성화를 촉진한다.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해외거점을 활용해 ICT 규제샌드박스 출신 혁신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딥 테크 등 국내 디지털 혁신 기업들의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글로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첨병”이라며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통해 역동적인 디지털 규제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의 혜택이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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