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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포털에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나서 등록·미등록 대부업자 총 59개사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28일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광고를 대상으로 대부광고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광고를 게재한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 대부광고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부광고 관련 법규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광고가 금지된다. 등록 대부업자는 등록번호·이자율 등 제비용·경고문구 필수기재,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 금지된다.
금감원은 대부광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게시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향후에도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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