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 중인 민간 모펀드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민간 모펀드를 위한 첫걸음을 뗀 셈이다. 그러나 벤처캐피탈(VC) 업계는 최근 벤처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 모펀드 활성화가 쉽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 모펀드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해 처리했다.
두 의원이 제출한 의안이 비슷했던 만큼 큰 골자의 법률안은 그대로 따라 가되 민간 모펀드의 법률 용어만 위원장 대안으로 변경됐다. 한 의원이 제시한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과 홍 의원이 제시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대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채택됐다.
민간 모펀드법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 공포 후 6개월 뒤인 9~10월부터 시행된다. 민간 모펀드는 정책금융 출자 없이 민간의 자금으로 만든 모펀드다. 민간자본이 벤처투자시장에 활발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펀드의 운용 주체는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이다. 펀드 출자금의 70% 정도는 다른 자펀드 출자에 사용돼야 한다.
법사위 위원들은 민간 모펀드의 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유효성과 악용 우려에 대해 질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재간접벤처조합의 제도 유효성은 다 동의한다”며 “중기부에서는 이 제도가 어느 점에서 특별히 유용하다고 보는가”라고 말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그동안 벤처투자시장에서 정부가 큰 역할을 해왔다. 점점 민간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민간에서 투자 여력을 끌어오는데 민간 모펀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미국이나 중국, 프랑스, 영국에서도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의 이익을 위한 펀드이기 때문에 벤처에 대한 기업사냥이나 악용소지, 경영권 간섭 등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방어 대책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조 차관은 “많은 기업들이 이익 실현하기 전 투자 유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사냥보다는 민간 모펀드의 긍정적인 영향을 더 보는 게 맞다고 본다”며 “민간 모펀드도 중기부에 등록해야 하고 관리 감독 해야 한다. 보고, 조사의무, 지켜야 할 의무도 법에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모펀드법 통과 이후에도 실제 결성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크게 위축된 벤처투자 환경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연일 금리를 인상하면서 벤처투자 심리가 크게 꺾였다. 주요 민간 출자자(LP)였던 대기업과 금융권도 지갑을 닫았다.
한 VC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세제혜택으로 민간 모펀드를 촉진하겠다고 했지만, 기존 벤처투자조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2022년 4분기 벤처투자액이 전년동기 대비 반토막날 정도로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 정도 인센티브로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는 올해 초 민간모펀드 TF팀을 신설하고, 주요 민간 LP들을 대상으로 민간 모펀드 관련 의견을 청취 중이다. 한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현재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고 본격적인 논의는 추후 법안이 완전히 통과되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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