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필요한 조직을 없애는 등 인력을 효율화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특히 국정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기구와 총액인건비제를 확대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정부조직관리 방안을 담은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세우고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부처 기구·인력 개편 등 정부조직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부처는 핵심기능 위주로 조직을 재구조화해 국정과제 등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지난해 민관합동으로 실시한 범정부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부처 자체진단을 통해 불필요 분야 등 통합활용정원 감축대상을 발굴해 과감히 줄이거나 재배치한다. 국정과제 추진 등 필요한 분야는 조직·인력을 적극 지원한다. 직급구조와 통솔범위 등 조직구조지표와 기구인력 증감률 등 조직운영지표를 활용해 정부조직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행안부와 기재부는 합동회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직제를 개정해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도입한 자율기구제(책임장관제)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출범 2년 차에는 장관 책임 아래 국정과제나 기관장 역점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등에도 자율기구제를 확대 운영한다.
신규 업무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직제 개정없이 실·국 간 일시적으로 사무를 조정하고 기구를 이관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각 부처가 인건비 총액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조정과 인력증원 비율을 현행 기준정원의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고, 초과근무수당 등 일부 절감재원을 인력증원 뿐만 아니라 기구신설, 직급조정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신설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에 적용할 조직운영 특례에 대해서도 향후 성과를 분석하고 타 기관에도 확대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테면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훈령으로 과 단위 연구개발조직 구성, 민간전문가 채용을 위한 임기제공무원 비율 상한(20%) 폐지 특례 부여 등이다.
신뢰받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위해 위원회와 민간위탁 제도를 개선한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형식적인 유사·중복 위원회의 신설을 최소화하는 등 위원회 정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민간위탁 관리감독 부실 등 최근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위법·부당한 위탁사무 처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 등 법령상 조치를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지난해 범정부 차원의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정부 운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며 “올해는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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