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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을 위해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대출을 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소액 자금을 구하지 못해 ‘휴대폰깡’ 등 이른바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과 같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서금원이 신청 당일 대출을 내주는 제도다.
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총 6712건의 불법사금융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연환산 평균 금리는 연 414%에 달하며 평균 대출금액은 382만원에 이른다. 400%대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소액 대출을 통해 일부 흡수한다는 것이다.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연체자와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지원된다. 자금용도는 생계비 용도로 제한된다. 자금 용처에 대한 증빙은 필요 없지만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용도와 상환계획서’를 징구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이상 성실납부할 경우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병원비 등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엔 최초 대출시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고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내면 된다.
대출금리는 15.9%에서 시작하지만 성실 상환시 최저 연 9.4%까지 낮아지는 구조다. 6개월 성실상환시 3%포인트를 우대해 12.9%까지 내려주고 1년 상환시 9.9%까지 금리를 낮춰주는 식이다. 금융교육을 이수해 0.5%포인트까지 우대받으면 최저 연 9.4%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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