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100만원 생계비 대출’을 실시한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700점·나이스 744점)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대상자에게 최대 100만원 규모의 소액생계비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해당일에 사전예약을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 대출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은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내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병원비 같은 자금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제도권 금융 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사람들에게 당일 즉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게 핵심이다.
금융위는 “속칭 ‘내구재 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 50만원 내외 소액으로 이뤄지고 있고, 온라인 대부 광고 사이트의 대출금액 최빈값이 40만원인 점을 감안해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부금융협회 추정 평균 금리가 414%인데 50만원이 없어서 대부업체로 빠지는 걸 막기 위한 서민금융제도라는 것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지출 용도와 상환 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된다.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다.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면 본인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올해 공급 규모는 1000억원이며, 납입 이자는 최초 5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6416원 수준이다. 6개월 동안 빠지지 않고 이자를 내면 월 이자 부담은 5166원, 추가 6개월 후 월 이자 부담은 3916원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제도의 예산은 은행들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부금 500억원씩을 부담해 조성했다.
연체자와 무소득자를 포함해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면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 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연체자가 소액생계비 대출을 신청할 경우엔 채무조정 진행을 전제조건으로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대출 상담 시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과 복지 및 취업 지원 같은 그동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활 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을 강화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담 시 채무조정·복지제도·창업지원도 이뤄진다. 채무조정의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함께 근무하고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직원을 통해 원스톱 종합 채무조정 상담 신청을 지원한다. 복지 제도는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와 연결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하고, 11개 센터에서는 지자체 복지공무원 등이 직접 원스톱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창업지원은 160여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이후 전문 직업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취업 알선과 면접 코칭을 제공하며 함께 취업 성공수당 지원도 운영한다.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선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서민층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 로고를 도용하거나 햇살론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해서 접근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대출상품 광고를 일절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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