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와 충남 세종시의 카페와 베이커리 등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 시법 사업을 시행한 결과 참여 매장 10곳 중 8곳이 매출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 등 4개 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세종·제주 일회용컵 보증금 시범사업 시행 100일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제도 시행 이후 점주들은 매출 하락 등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미시행 매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노력과 대책도 없이 무작정 시범사업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점주들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표준컵 사용과 공공회수 시설 확충을 통해 점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문제점이 많은 라벨지를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해 제고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한 형평성 문제와 실효적인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전국 모든 매장에서 동시 시행해야 한다”면서 “반납을 허용하는 교차회수는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과 대책 없이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 단체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보증금제도 시행과 관련해 99%의 점주가 고객과의 마찰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범사업 대상 매장 총 526개(세종시 176개·제주도 350개) 중 187개(세종시 92개·제주도 95개) 매장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보증금제 안내(앱 설치) 과정에서 고객과의 마찰이 있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8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시행하지 않는 매장으로 고객이 이동한 경우'(79.1%), ‘고객의 불만 표출로 인해 직원의 업무부담 가중과 업무 기피'(79.1%), ‘반납 시 라벨지 훼손 등 반납 불가로 인한 고객과의 다툼'(55.2%)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제도·홍보·안내가 충분하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87.7%에 달했다. ‘불만족’은 7.5%, ‘보통’은 4.3%, ‘만족’은 0.5%로 나타났다.
보증금제도 라벨지 사용에 대한 문제로는 대량구매에 따른 매장 지출 부담(89.6%), 부착 업무 과중(80.6%), 구입한 라벨을 모두 판매해야 비용이 회수되는 한계(73.1%), 라벨 분실·훼손에 따른 반납 불가 또는 환불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등 시스템 미비(65.7%) 등이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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