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2차 회의에서 은행권·비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 및 대환대출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확대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카드사와 보험사에 종합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참석자들은 종합지급결제 허용에 따른 장점도 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종합지급결제 허용 등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비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회의에서는 금투·보험·여전업권에서 지급결제 관련 업무 허용 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함께 소비자 편익개선 효과, 기존에 지적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비은행권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국민이 주식투자와 카드결제, 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 등의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긍정적 편익이 기대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지급결제라는 금융인프라 사용에서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이 업권간 업무범위 다툼이 아닌 국민들의 효용 증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비은행 금융회사가 지급결제업무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어떠한 편익을 줄 수 있는지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예상되는 지급결제 규모와 그에 따른 리스크·보완방안 등을 상세히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함께 △비금융권에도 은행처럼 중앙은행이 다양한 안전장치(Back-up)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지급준비금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업권별로 리스크의 양과 질이 다른 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는 경쟁 촉진 측면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금융의 안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동일행위-동일규제 측면에서 업무 수행에 따른 규제가 어떻게 규율·적용돼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달라고”말했다.
한편 오는 15일에는 ‘제3차 실무작업반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와 주주환원정책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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