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정부가 조선업의 원·하청 임금과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늘린다. 심각한 인력난에 대응하고자 한시적으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하청기업·근로자 중심의 ‘임금-복지-훈련-안전-고용지원’ 을 내용으로 하는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조선업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체결한 ‘상생협약’을 뒷받침하고, 최근 심각한 조선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지난해 시범운영한 협력업체 신규입직자 대상의 ‘조선업 희망공제’의 연령 요건을 폐지하고 부산, 군산 등 지원 지역을 확대한다. 한시적으로 협력업체의 재직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기존 45세이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재직근로자도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공제는 1년 만기로 근로자가 150만원을 부담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통해 600만원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연간 450만원의 추가 소득을 누릴 수 있다.
하청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의 주요 재원인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원청 출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를 연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한다.
조선업 숙련인력 양성을 위해 저탄소·친환경 선박 관련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조선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추가로 선정하고 지역청년 등의 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재 20만원인 훈련수당을 100만원까지 우대 제공할 예정이다.
협력업체가 만 35~4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120% 이상으로 지급할 경우, 해당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조선업계의 원활한 외국인력 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의 신설을 추진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숙련 외국인력에 대한 ‘장기근속 특례’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원하청은 ‘상생협약’에서 약속한 대로, 긴 불황기를 힘겹게 버틴 하청근로자들에게 임금인상 등을 통해 적절한 보상과 배려를 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과 제도적 지원방안은 철저하게 조선업계가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전제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 이행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과 규모 등이 결정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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