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각계 우려를 고려해 국회가 다시 논의해줄 것을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은 지난 15일과 17일 각각 환노위 소위와 안건조정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안건조정위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야당이 수용하지 않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추 부총리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며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 처리 시 사회갈등과 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사항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
추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논의한 ‘신(新)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 관련해선 “미래형모빌리티·스마트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올해 중 30여개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분야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8월부터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실증비행 테스트에 착수한다”며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기술은 선진국과 기술격차 축소를 위해 2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시연을 올해 하반기로 앞당긴다”고 했다.
이어 “미래의료 기술은 올해 상반기 중 K-바이오백신 펀드 5000억원 조성 등을 통해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2027년까지 500개 이상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다른 안건인 ‘K-Network 2030 전략’에 대해선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6G(6세대) 네트워크 기술력을 확보해 2030 부산엑스포 이전에 대규모 6G 후보 기술을 시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6G 상용화 및 오픈랜 핵심 장비 기술개발 등에 6000억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네트워크 분야 정부 R&D(연구개발)의 민간기업 참여 비중을 지난해 9%에서 내년에는 6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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