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4월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10분의 1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관련 치료제인 ‘듀피젠트(성분명 두필루맙)’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소아 구루병(뼈 발육에 장애가 생겨 척추나 다리가 휘는 질환) 환자를 위한 치료제도 정부의 신속등재명령을 통해 이르면 올 상반기 건보 급여 적용이 기대된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의 소아·청소년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한 고시가 이르면 오는 4월초, 늦어도 오는 5월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성인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위한 듀피젠트 건보 급여 고시가 2019년 12월31일 이뤄졌고 바로 다음날인 2020년 1월1일 건보 급여 적용이 시행된 데 따라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보 급여 적용도 고시 후 바로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노피 관계자는 “듀피젠트의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 급여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이전 단계에서부터 논의돼 현재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에서 변경될 여지는 거의 없다”며 “약가와 위험분담제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듀피젠트가 소아·청소년 대상 보험 적용을 위한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라며 “두 달 뒤쯤에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소아·청소년들이 건보 적용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듀피젠트는 국소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현재는 성인만 건보 급여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중증 아토피 피부염을 앓는 성인은 1회당 약값 약 7만원, 연간 약 184만원의 치료비만 부담하지만 소아·청소년은 그 10배인 1회 약 70만원, 연 최고 약 1840만원을 부담해야 해 현실적으로 치료가 어려웠다. 일부 소아·청소년 환자들은 심각한 피부 질환에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등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앞으로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치료비가 10분의 1가량으로 낮아져 증상이 완화되고 일상생활의 어려움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소아·청소년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500~600명 정도로 알려졌다.
크리스비타 로고/사진= 한국쿄와기린 |
소아 섬유 아세포 성장 인자 23(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과 골연화증 치료제인 한국쿄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성분명 부로수맙)’도 상반기 건보 급여 적용이 기대된다. 지난 9일 심평원 약평위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고 복지부가 지난달 이 약에 대해 신속등재명령을 내렸다. 이에 건보공단이 사전 약가 협의에 들어가게 됐고 협상 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이르면 3~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건보 적용 급여 고시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인산혈증성 구루병은 다리가 심하게 휘는 유전 질환으로 생후 두 살 전후로 징후가 발생한다. 치료시기를 놓치면 사지기형, 신장 석회화 등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는데 치료비가 연간 2억~3억원가량으로 비싸 이 약의 신속한 급여 승인을 요청하는 이들 많았다. 지난해 이 약의 신속 승인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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