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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새희망홀씨, 햇살론15, 사잇돌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대출금리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권과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한국대부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5개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 중 연금리 6~10% 내외인 ‘사잇돌대출’은 최근 5년간 평균 연체 지급보험금 비율이 0.04%이었다. 또 연금리 10.5%인 ‘새희망홀씨’의 연체율은 2.6%이었다. 연금리 15.9%인 ‘햇살론15’의 경우 최근 3년간 대위변제율이 11.2%에 달했다. 금리가 높을 수록 연체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잇돌대출’은 14개 은행이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 연 소득 1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또는 1000만원 이상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2000만원 이내에서 연 6~10% 내외 대출금리로 최대 60개월 동안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사잇돌대출은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부실화율이 가장 낮았다. 이 상품은 차주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대출 은행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지급보험금 비율이 평균 0.04%였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위한 순수 신용대출 상품이다. 연간 3000만 원 이내에서 연 10.5% 이하의 금리가 적용되며, 지난 5년간 총 15조 4909억 원이 대출됐다.
새희망홀씨를 취급한15개 은행의 평균 금리는 연 7.1%였으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 연체율은 2.6%이었다.
‘햇살론15’ 대출대상자는 새희망홀씨와 동일하다. 다만 20%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를 위해서 일반보증 700만원 또는 특례보증 1400만원 이내에서 연 15.9%의 대출금리로 3년 또는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을 해준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민행복기금이 대출금연체에 따른 보증사고를 원인으로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한 금액이 무려 1조 237억 원에 달했다. 이에 따른 대위변제율은 11.2%을 기록했다.
양 의원은 “이번 대출상품을 통해 대출금리를 낮춰서 부실화율을 낮추는 것이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에 훨씬 이익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공정금리’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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