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층조사에 착수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한국에서 첫번째·두번째로 큰 항공사”라며 “해당 기업결합이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의 여객·화물운송 서비스의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한국과 EEA 간 직항 노선을 유이하게 제공 중이다. 화물 영역에서도 1·2위를 차지하고 있어, 경쟁자들의 시장진입이 제한된 가운데 경쟁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다. EU 집행위는 이같은 오는 7월 5일 내로 심층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기업결합 신고 후 일반적으로 사전심사 기간 25일, 1차 심사 10일 등 최대 35일 안에 결론을 낸다. 만약 기업결합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심층조사인 2차 조사에 나선다.
EU 집행위가 지난 10여년간 심사한 기업결합 3000여건 중 심층조사로 결론을 내린 사례는 총 75건, 최종 불허한 경우는 10건이다. EU 집행위는 이번에도 “대다수의 신고된 기업결합 건은 경쟁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통상적인 점검(1차 심사) 이후 승인된다”고 설명했다.
유럽이 양사 기업결합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지만 대한항공은 합병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층조사의 경우 영업일 기준 최대 125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협의가 가능하기에, 시정조치안에 대한 조율 및 보완할 시간이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반독점당국의 심층조사를 받던 중 합병을 포기한 IAG-에어유로파와 에어캐나다-에어트랜잿은 각각 유럽 중복노선이 70여개와 30여개였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중복 노선은 4개로, 신규진입항공사 설득이 훨씬 쉬운 환경이라 이전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이미 국내외 여러 항공사와 접촉하는 등 경쟁제한성을 완화할 보완책을 준비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큰 규모의 기업결합에 있어 심층 조사는 통상적”이라며 “잠정적인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미 심사 초기부터 언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EU 경쟁당국과 충분한협의를 통해 심층조사 단계의 적절한 시점에서 시정조치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14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 및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만 남겨놨다. EU가 최종적으로 양사의 기업결합을 불승인하면, 나머지 국가의 결과와 상관없이 합병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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