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고 공인중개사들이 의무 가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원 24명이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공인중개사 법정단체가 회원을 지도·관리하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를 막아 국민 재산권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추진됐으나 프롭테크 업계는 “타다 사태처럼 플랫폼 기반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한다. 이로 인해 해당 법안은 ‘직방금지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국회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실은 16일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중개업에서의 자정작용을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특정 협회의 법정단체화는 자유로운 단체 설립·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개업 영위의 조건으로서 해당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방식이 개정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정 단체화 등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인지는 중개업무의 전문성,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의 확립 및 부동산 거래 당사자의 재산권 보호 필요성 등의 측면을 고려해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부 “대한건축사협회 사례도 아직 헌법소원 결론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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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 의견에서 “대한건축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의무가입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지난해 8월 3일 시행)’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돼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일부 프롭테크 업계의 반발이 있으며 법정 단체화로 인해 중개 서비스가 획일화돼 신산업 창출 및 국민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협회 의무가입에 따라 특정 협회가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면 공인중개사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등 경쟁 제한적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해당사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 공제사업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정 단체화 및 자율적 규제수단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전날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면서 국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프롭테크 업계가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강력히 맞서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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