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에 서민들에게 거둬들인 이자이익으로 은행권이 돈잔치를 했다는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나선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을 수용해 실제로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 공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재산 또는 소득이 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국회와 정부는 금리인하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했다. 이후 금융사들이 보다 책임감을 느끼고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운용하도록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30일부터 반기별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을 공개해왔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만 게재해 금리인하요구권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이달 말 공시될 지난해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실적에 평균 금리 인하 폭도 추가하기로 했다. 즉 건수 위주의 공시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항목도 세분화해 공시한다.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구분 공시해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리인하요구권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했을 때 차이도 드러날 수 있게 비대면 신청률을 공시 항목에 추가했다.
금감원은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보험사 대출에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인하폭과 비대면 신청률을 공시 항목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도 사전 예고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말 공시되는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에는 평균 대출 금리 인하 폭도 반영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고객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높이기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시를 통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 2회 금리인하요구권 정기 안내에 더해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 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해 반기별로 1회 이상 추가 안내토록 했다.
실제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2019년 75만4000건, 2020년 96만7000건, 2021년 118만3000건, 2022년 상반기 119만1000건 등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금융권의 수용률은 2019년 48.6%, 2020년 40.0%, 2021년 32.1%, 2022년 상반기 28.8%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