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양대 공영방송인 서울 여의도 KBS신관(왼쪽)과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모습. /뉴스1 (C) News1 |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지방시대’를 천명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KBS(한국방송공사)와 MBC(문화방송)의 지방 이전이 거론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날 세종시청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균형발전위가 KBS·MBC의 지방 이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대 공영방송사의 지방 이전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두 방송사를 이전하기 위해선 법률에 정해진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현재 KBS와 MBC의 법적 소재지는 ‘서울시’다.
우선 MBC의 설립근거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정관을 살펴보면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재지 정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사회 의결이 이뤄지려면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한다. 현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9명으로 6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KBS도 마찬가지다. 한국방송공사법은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적시하고 있고, 관련 소재지 정관을 보면 ‘본회는 주사무소를 서울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회나 분회를 둘 수 있다’고 했다. KBS의 정관 변경은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KBS 이사회는 11명이다.
결국 양대 공영방송의 지방이전은 까다로운 법률 개정 없이 정관에 명시한 소재지를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바꾸면 가능한 셈이다. 이 문제가 정치적 사안으로 번질 경우 이사회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지난 정부에 임명된 이사들도 대부분 내년 안에 3년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전 동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가균형발전위가 추진하는 360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두 방송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역소멸과 균형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가장 서둘러 추진할 과제”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다만 국가균형발전위는 아직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 관계자는 “두 공영방송사 이전은 법률 개정까진 필요하지 않고, 이사회 동의를 얻어 정관변경으로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지방으로 이전할 2차 공공기관 리스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MBC나 KBS가 여기에 포함되는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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