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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000만원이 넘는 월급 외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직장인이 55만명을 넘어섰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병)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 2000만원 초과 소득을 올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 가입자가 55만228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직장 가입자 1959만4000명의 2.81%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별개로 종합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다. 보통 주식 배당이나 임대 수입 등으로 얻은 수익을 가리킨다.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인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9년 18만2398명에서 2020년 21만3753명, 2021년 24만6920명 등 해마다 꾸준히 늘다가 2022년 55만2282명으로 전년 대비 두배 이상 뛰었다.
지난해부터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많아진 이유는 공제 금액 기준이 낮아져서다. 기존에는 연간 3400만원 초과에서 지난해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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